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같은 달 29. 같은 법원에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같은 해 10.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고,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채무가 10억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판 중인 4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본건 당시 이미 채무가 8억 원 이상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부과 임차 보증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압구정에 피부과를 하나 얻는데 오늘 보증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 돈을 빌려주면 피부과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고 빌린 돈은 2013. 8. 2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은 없는 반면 채무가 10억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재판 중인 4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본건 당시 이미 채무가 8억 원 이상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화장품 수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3,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