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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및 사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 8,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C라는 사람에 대해 14억 7,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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