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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다단계 판매 조직에 많은 돈을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채무가 쌓이게 되면서 2009. 7.경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금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기존의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번호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이 불입하는 계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부의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2.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만원을 주겠다, 원금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남편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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