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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2 2018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09:15 경 천안시 동 남구 C, 101호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에 관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이미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9,575,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경 천안시 동 남구 용곡동 한라 비발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E에게 “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 10.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아 이미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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