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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1768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파산으로 인해 그 파산관재인이 된 자(이하 주식회사 C의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통칭한다)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이고, 피고 용인시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를 납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2009. 7. 6.자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7. 6. 위탁자인 소외 D, E, F, G, H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I 대 2764㎡ 외 10필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채무자로, 원고를 우선수익자로(수익한도금액 7,050,000,000원), 위 각 위탁자를 원본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9. 3.자 담보신탁변경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9. 3. 위탁자인 소외 D, E, F, G, H과 사이에 2009. 7. 6.자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소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로, 우선수익한도금액을 300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9. 13.자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10. 9. 13. 위탁자인 소외 F, D, L, M, N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O 묘지 198㎡에 관하여 K를 채무자로, 원고를 우선수익자로(수익한도금액 300억 원), 위 각 위탁자를 원본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3. 17.자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2009. 7. 6.자 담보신탁계약 및 2010. 9. 3.자 담보신탁변경계약의 위탁자인 소외 D, E, F, G, H은 위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여 신탁부동산 중 일부인 용인시 기흥구 I 외 4필지 및 지상 건물을 피고 B으로부터 귀속받은 후, 2011. 3. 7. P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K, 이하 ‘P’라고 한다)와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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