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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가합675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1. 24. 피고들 및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하 ‘대출금융기관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구미시 B 공장용지 9,888㎡와 C 공장용지 30㎡(이하 ‘이 사건 각 신탁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신축예정인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공장 ‘D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건물’이라 하고, 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사업 일체를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를 수탁자로, 대출금융기관들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수익한도금액 합계 637억 원), 피고 주식회사 한라(이하 ‘피고 한라’라고 한다

)를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수익한도금액 119,578,521,920원), E을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수익한도금액 6억 5,000만 원) 각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수익자와 우선수익자) ③ 제1항에서 지정한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 범위 및 우선수익권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우선수익자가 채권액의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차순위 우선수익자의 순위가 승진한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피고 아시아신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시공사(‘피고 한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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