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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5300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3.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에 대한 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가) D는 용인시 처인구 E 외 11 필지 지상에 임대를 위한 다가구주택 5개동(일명 ‘F’,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데 있어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당시 위 토지는 G에 신탁된 상태였고, H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79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 기업여신팀은 2012. 4. 19. D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금액 32억 5,000만 원, 기간 1년, 대출이율 9.8%, 취급수수료 대출금액의 1%, 채권보전조치로 위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5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감정금액 4,931,135,000원, 대출금액 3,250,000,000원, 담보비율 평균 65.9%)에 선순위 말소 후 원고를 1순위로 하여 1순위 신탁수익권을 설정하고, 소외 I(공동사업자)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전입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D는 2012. 4. 30. 이 사건 건물 5개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개동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라) 2012. 4. 30.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신탁기간] 별지 2의 1 : 신탁등기일로부터 2년(우선수익자 채권소멸시까지 2년씩 자동 연장) 제3조 [수익자] 별지 2의 2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K동 : 1순위 원고 (수익한도금액 7억 8,000만 원) L동 내지 M동 : 1순위 원고 (수익한도금액 L~N동 각 7억 9,200만 원, M동 7억 4,400만 원) 2순위 H 주식회사 이하 'H'라 한다

수익한도금액 각 동별 14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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