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3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설치하고 1995. 12. 13.경부터 세멘벽돌, 블록 등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왔다.
2) 피고는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 고시: 2012. 8. 1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 2013. 6. 17. 사업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호 -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3. 6. 7.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5. 19.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그 중 영업보상액은 휴업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영업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일부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법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이 평가 이하 ‘법원감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