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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구합2292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514,140원, 원고 B에게 82,506,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 2) 고시: 2014. 4. 24. 경상남도 고시 D 등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7. 및 2015. 2. 2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 수용대상: 원고들의 공동소유 원고 A 7/10지분, 원고 B 3/10지분 인 사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5. 3. 23.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내역 표의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는 사천시 F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안취락지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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