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 E 종친회 (F 을 공통 선조로 하는 후손들이 종원인 종중이다.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1. 9. 1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완월동 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 기계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 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임야 508㎡(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H, I에게 매도 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총회 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 기계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 등기 시스템 상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에 이 사건 제 1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H, I에게 매도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소속 종 원들과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종중과 별도로 J을 공통 선조로 하는 후손들과 함께 ‘K 종중 회’ 라는 소 종중을 설립한 후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K 종중 회에 이전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L, M)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7. 경 위 각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K 종중 회의 자금 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