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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단24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종중의 하위 종 중인 G 종중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고, H은 F 종중 회장 겸 G 종중 감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3. 7. 10. 경 위 G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H이 공무원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종중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서초구 I 빌딩 5 층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하여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H 이 F와 G로부터 동 종중 소유인 경기 광주시 J 일원의 지구단위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8. 3. 20. 경 각 종중으로부터 5,000 만원씩 합계 1억원을, 2008. 4. 11. 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2008. 10. 16. 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 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2009. 1. 20. 경 각 종중으로부터 1,500 만원씩 합계 3,000만원을, 2009. 4. 1. 경 각 종중으로부터 1,000 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2009. 8. 12. 경 각 종중으로부터 6,000 만원씩 합계 1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해 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할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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