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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9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직장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이 낮아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어렵지만 회사를 만들면 가능하다.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점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5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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