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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어 ‘ 유한 회사 B’, ‘ 유한 회사 C’, ‘ 유한 회사 D’ 법인을 각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 경 창원 의 창구 E에 있는 F 조합 사림 지점에서 ‘ 유한 회사 B’ 명의 G 은행 계좌 (H )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들 명의 계좌 총 11개를 개설하고, 2019. 8. 초순경 인천 미추홀 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서 위 11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K의 진술서 거래 내역서, 문자 내역, 이체결과 조회, 사이트 캡 쳐, 대화 캡 쳐, 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 순 번 10 내지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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