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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이 낮은 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6개월 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법인을 각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부평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근처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총 4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17.자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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