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1] 2019. 3. 31.자 접근매체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김포시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책임회사 C(대표 A)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유한책임회사 F(대표 A)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1468]
2. 2019년 5월경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9. 파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파주운정지점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접근매체를 양도해 달라’는 약속에 따라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를 개설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2019. 5. 초경 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962]
3. 2019. 3. 11.자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