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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4고단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 앞 사거리에서 월드야구연습장 쪽에서 삼성디지탈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아반떼 차량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515,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첼시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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