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AP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당디로 45에 있는 당대지하차도를 보성네거리 쪽에서 우유농협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AQ(3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AR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 등을 약 1,5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7. 1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AS에 있는 AT 앞에서 AU에 있는 AV역 7번 출구 앞까지 30m 가량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8. 24.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당대지하차도 앞까지 100m 가량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AP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