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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6. 11.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1. 6. 21:17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피해자 E(52 세, 이하 ‘E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가 왼쪽 팔을 바닥에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상 등( 약 49일 간의 치료 필요) 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45 경 위 주차장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이하 ‘G 경위 ’라고 한다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G 경위에게 “ 네 가 경찰이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G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경위, E 사장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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