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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N에서 기관차 및 철도차량 부품 등 제조업체인 ‘G’ 대표로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던

B와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경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사업자금 마련이 어렵자 B의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B에게 G 명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등 어음을 할인 받거나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하였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 경 위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H에 공급 가액 2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122,971,90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6. 1. 20. 경 위 G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 가액 71,3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B로부터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31.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 가액 2,429,3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5,552,321,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O, 주식회사 P( 이하 ‘P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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