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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기 사건의 조직원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 받아야 한다.

’ 는 내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 경 ‘ 건네 받은 금액의 3%를 주겠다.

’ 는 제안을 수락하여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을 받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1. 17. 13: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S 이라는 사람이 네이버 아이디를 도용해서 중고 나라 카페에서 사기 범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100명이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 중 R 씨 명의로 된 계좌도 발견되었다, S 사기 사건의 조직원으로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유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2018. 1. 17. 16:55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번 길 6에 있는 우리은행 오리 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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