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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36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1,5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1. 2. 22. B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5가소194859), 2005. 9. 28. ‘2,276,116원 및 위 금원 중 1,034,212원에 대하여 2005. 8.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11. 20.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6. 9. 8.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원금 1,034,212원, 이자 합계 4,670,104원, 총 5,704,31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아버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9. 1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 자녀들인 B, D, E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황 1)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적극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피고는 B과 관련한 신용불량 관련 서류를 받아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1 피고는 2015. 3.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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