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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6가단362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B에 대한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05가소145290호)를 제기하여 2005. 8. 30. “B은 13,272,792원 및 그 중 12,277,747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27. 확정되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12. 31. 409,454원을 배당받아 종전 판결에 따른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A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A는 2012. 10. 19. 양도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수인겸채권양도통지대리인으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4) A는 2015. 5. 19.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소38537, 광주지방법원 2017나649)를 제기하여 2017. 9. 15. “B은 13,272,792원 및 그 중 11,868,293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8. 4.경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B, F 및 피고는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1/3 이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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