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1535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10,574,084원 및 그 중 2,949,870원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2. 5. 14.까지는 연 1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이 2012. 5. 30.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아버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9. 19.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부인인 피고, 자녀들인 B, D,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황 (1)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는 달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적극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피고는 B과 관련한 신용불량 관련 서류를 받아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1) 피고는 2015. 3. 1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는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5. 4.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선행소송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8802 사건 B의 채권자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