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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2.13 2016가단23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롯데캐피탈, KB유동1, 2로부터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차전14704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6. ‘B는 원고에게 12,270,850원 및 그 중 6,287,063원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인 망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C이 2015. 3.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아내, 상속지분 3/9), B, D, E(자녀들, 상속지분 각 2/9)은 2015. 5. 1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B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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