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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7. 선고 2013노2995 판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사건

2013노299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우섭(검사직무대리, 기소), 최명규(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고단3117 판결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제3조 제8호가 정한 애드벌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입간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8. 2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높이 3미터, 둘레 1.5미터 크기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이하 '이 사건 에어라이트'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입간판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입간판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은 찾을 수 없는데, '에어라이트'는 이른바 행정용어로서 기둥풍선 입간판 등으로 순화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고 있는 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간판'은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을 이르고, '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라는 피고인의 영업소 이름을 쓴 표지를 길에 세워 둔 것인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현수막)·벽보·전단(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3. 생략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7. 생략

②~⑦ 생략

▶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5.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5. 생략

②~③ 생략

▶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 · 종이 · 비닐 · 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차양면)에 상호 ·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 미용업소의 표지등(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 ·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 그림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 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 · 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 ·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지주)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 · 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 · 사각기둥 ·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 ·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 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 도형 등을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 · 종이 · 비닐 등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2) 판 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단근거에 더하여 관련규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8호는 옥외광고물로서 애드벌룬을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옥외광고물인 애드벌룬은 '기구'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것인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기구(氣球)란 '밀폐된 커다란 주머니에 수소나 헬륨 따위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어, 그 부양력으로 공중에 높이 올라가도록 만든 물건'인 점, ③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높이 3미터, 둘레 1.5미터의 공기가 차 있는 원주 형태로 외면에 피고인의 상호인 'D'과 로고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쪽은 단단한 플라스틱 구조물로 지상에 세워져 있는 것인 점, ④ 통상의 에어라이트는 단단하고 납작한 통 모양의 플라스틱 구조물 안에 에어팬과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플라스틱 구조물 위로 광고문구가 인쇄된 텐트천 등이 부착된 형태로 에어팬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텐트천을 기둥 모양으로 부풀리고 이를 아래쪽에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이 지지하는 형태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공기를 불어넣어 부풀린 주머니를 이용하여 지상에 세워 놓은 것일 뿐, 공중에 뜨는 기구(氣球)를 이용하여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옥외광고물인 애드벌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입간판도 옥외광고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애드벌룬을 정의한 이 사건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하는 규정일 뿐이고, 입간판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애드벌룬도 그 구조와 작동원리, 크기 등에 따라 '입간판'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② '입간판'이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앞서 본 구조와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게시가 간편하고 신속한 제거도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법은 허가 또는 신고(제3조)에 있어서 입간판을 다른 옥외광고물과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면서도, 위반에 대한 조치(제1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제10조의2), 이행강제금(제10조의3), 제재(제18조, 제20조)에 있어 입간판과 함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다른 옥외광고물과 달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간이한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바, 이는 다른 옥외광고물에 비하여 게시 내지 배포가 간편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큰 반면(2011. 3. 29. 법률 제10466호로 일부 개정된 이유) 신속한 제거도 가능하여, 간이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못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주혜

판사 한성진

판사 박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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