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변경전 : 주식회사 C)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주식회사 A의 본부장인 D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신천 F 아파트 분양”이라는 내용의 분양광고 현수막 약 15장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인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담장 등에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북구 7개동 일대에 약 2,413장의 현수막을 광고물 등 설치금지물건에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과 본부장인 D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피의자 변경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