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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99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제3조 제8호가 정한 애드벌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입간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광고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8. 21: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 높이 3미터, 둘레 1.5미터 크기의 에어라이트 광고물(이하 ‘이 사건 에어라이트’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입간판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 입간판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은 찾을 수 없는데, ‘에어라이트’는 이른바 행정용어로서 기둥풍선 입간판 등으로 순화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하고 있는 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간판’은 벽에 기대어 놓거나 길에 세워 둔 간판을 이르고, ‘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를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라는 피고인의 영업소 이름을 쓴 표지를 길에 세워 둔 것인 이 사건 에어라이트는 입간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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