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1.24 2017나55261
퇴직금 등 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7. 3.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3.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액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근무 기간 지급일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지급된 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자료는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금 지급 액수 2005. 5. 1. ~ 2006. 4. 30. 2006. 15,566,740원 2006. 5. 1. ~ 2007. 4. 30. 2007. 15,180,830원 2007. 5. 1. ~ 2008. 4. 30. 2008. 37,331,500원 2008. 5. 1. ~ 2009. 4. 30. 2009. 5. 14. 40,984,540원 2009. 5. 1. ~ 2010. 4. 30. 2010. 5. 14. 40,687,700원 2010. 5. 1. ~ 2011. 4. 30. 2011. 5. 13. 58,970,840원 2011. 5. 1. ~ 2012. 4. 30. 2012. 5. 14. 64,040,310원 2012. 5. 1. ~ 2012. 6. 30. 2012. 7. 16. 5,436,840원 원고는 2014. 7. 14. 피고로부터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명목의 돈 71,765,000원(= 퇴직급여액 80,400,000원 -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8,6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18, 27, 28, 28, 2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7. 3. 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1997. 3. 1.부터 2005. 4. 30.까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