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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1520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0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12. 2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E컨트리클럽의 영업을 공동으로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8.부터 2016. 1. 31.까지 E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였는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9.경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고, 2005. 12. 23. D로부터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723,2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퇴직 시 피고들로부터 ①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의 산정기간의 종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부장으로서 근무한 마지막 날인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37,007,200원을, ② 이사대우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날인 2012. 1. 1.부터 퇴직일인 2016. 1.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2,526,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3, 3-4, 4-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2005. 12. 9.경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D의 강압에 못 이겨 비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2012. 1. 1.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로서 E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년수는 2002. 7. 8.부터 2016. 1. 31.까지로, 평균임금은 2016. 1. 31.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보수로 보아야 하는바, 이렇게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 45,247,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가 2005. 12. 9.경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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