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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5가합22812
퇴직금 등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032,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7. 7.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5. 1.부터 2014.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1997. 5. 1.부터 2005. 4. 30.까지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갑근세 및 주민세 합계액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지급일자에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금 명목의 돈을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시불로 지급하였다.

근무 기간 지급일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금이 지급된 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자료는 없다.

퇴직금 중간 정산금 지급 액수 2005. 5. 1. ~ 2006. 4. 30. 2006. 15,566,740원 2006. 5. 1. ~ 2007. 4. 30. 2007. 15,180,830원 2007. 5. 1. ~ 2008. 4. 30. 2008. 37,331,500원 2008. 5. 1. ~ 2009. 4. 30. 2009. 5. 14. 40,984,540원 2009. 5. 1. ~ 2010. 4. 30. 2010. 5. 14. 40,687,700원 2010. 5. 1. ~ 2011. 4. 30. 2011. 5. 13. 58,970,840원 2011. 5. 1. ~ 2012. 4. 30. 2012. 5. 14. 64,040,310원 2012. 5. 1. ~ 2012. 6. 30. 2012. 7. 16. 5,436,840원

라.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명목의 돈 71,765,000원(= 퇴직급여액 80,400,000원 - 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8,635,00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증거로 제시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는 신청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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