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4,576원, 원고 B에게 9,813,431원, 원고 C에게 9,448,553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의료 기관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이후 정규직 채용절차를 다시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들이 임시직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근로기간 종료 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때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전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들의 임시직 및 정규직 채용일, 임시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는 아래와 같다.
순번 성 명 임시직 채용일 정규직 채용일 임시직 퇴직금 1 원고 A 1994. 5. 11. 1995. 10. 1. 779,390원 2 원고 B 1996. 3. 1. 1997. 7. 1. 627,140원 3 원고 C 1996. 3. 1. 1997. 7. 1. 684,840원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1. 11. 18. 및 2012. 2. 22.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임금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피고가 2012. 3. 1.부터 같은 달 8.까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찬ㆍ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8명 중 66명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찬성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2012. 6.경 퇴직금 중간정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제주자치도의회에 보고하였고, 2012. 7. 19.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 125억 원에 대한 차입을 승인받았다.
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피고가 2012. 7. 19.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