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3.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퇴사일 2013. 7. 21.)한 F의 퇴직금 차액 9,635,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계산근거 검찰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 퇴직금 차액 9,635,310원을 계산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04. 10. 1.부터 2011. 6. 30.까지 미지급 퇴직금 : 총 11,345,450원에서 2011. 6.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액 1,815,630원을 뺀 나머지 9,529,820원
나. 2012. 7. 20.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미지급액 : 총 1,905,490원에서 2012. 7. 20.자 지급액 180만 원을 뺀 나머지 105,490원
다. 합계 : 9,635,310원(= 9,529,820원 + 105,490원)
Ⅱ. 판단
1. 다툼없는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검찰과 고소인 F,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F의 근무기간 : 2004. 10. 1.부터 2013. 7. 20.까지 2011. 6. 30.자 퇴직금 중간정산 : 1,815,630원 지급 2012. 7. 20.자 퇴직금 중간정산 : 180만 원 지급 2012. 7. 1. 퇴직연금 가입하여 퇴직 시 2,050,775원 수령
2. 2008. 8. 2. 이전 부분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5. 2.까지 F에게 매월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3.부터 2006. 8.까지 매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은 2006. 8. 3. F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수사기록 37쪽) - 근로기간 : 2006. 8. 3.부터 2007. 8. 2.까지 - 급여 : 기본급 120만 원, 식대 10만 원, 상여금 315,400원 합계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