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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9.경 경기 가평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조경사업(조경용 소나무 매매)을 하면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이자를 합하여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경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출할 예정이었고,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0.경 이천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느티나무를 보여주면서 “600만 원을 주면 느티나무 110주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느티나무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5장(450만 원), 현금 150만 원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5.경 강릉시 H에서 피해자 G에게 소나무를 보여주면서 “소나무 80주를 구매해 주겠다. 소나무가 식재된 땅 주인을 만나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1,100만 원이 필요하니 땅 주인 I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I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업경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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