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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26 2020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창군 D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57주,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16주, 반송 10주를 계약금 1,000만 원, 총 금액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소나무 중 57주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소유권확인 항소심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 57주가 소유권확인 소송 중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소나무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8.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계좌내역 확인 보고, I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A 판결문 제출 보고, 소송 중 반출 불가 및 반출 신청 여부 확인 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약 당시 이미 소나무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무를 캐 가려고 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액,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 2001. 2. 8. 사기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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