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경계석 한 차 분량의 가격을 선금으로 지급해주면 일주일 내에 경계석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계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D’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화강석 재질의 경계석 462개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2011년 8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389,000원 상당의 경계석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화강석 경계석 827개를 구입하겠다. 대금은 바로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계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475,700원 상당의 경계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