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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8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F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40,000원, 월 임대료를 31,9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F은 2017. 2. 6. 사망하였고, F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들이 F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3개월 연속 연체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B은 출생신고를 위하여 F의 호적에 등재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F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대법원 2008. 9. 29. 자 2006마88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피고 A, B이 F의 친생자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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