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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나420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부친 K가 유언(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호적부의 기재는 법률상 그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된다고 추정되지만, 그 기재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으나(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52 판결 등 참조), 그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때에는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대법원 2008. 9. 29. 자 2006마883 결정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들이 갑 제5호증으로 제출한 F의 유언서가 있다.

그러나 위 유언서의 작성일자는 단기 4285년(서기 1952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F의 장남 K의 제적등본(을가 제5호증)에는 “서기 1945년 5월 10일 전 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위 유언서는 F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F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부친이자 F의 4남인 K가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2016. 3. 18. 제1심 3차 변론기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언서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3호증의 1, 2(P세보)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위 유언서는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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