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휘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휘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비임대료 20,9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그런데 휘성건설은 B 조성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1,102,271,88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원고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위 장비임대료 채권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고, 휘성건설이 현재 무자력이므로 휘성건설을 대위하여 위 공사대금 중 위 장비임대료 상당 금액을 청구한다.
2. 판단 휘성건설이 피고가 발주하고 유한회사 성우토건이 원래 도급받은 B 조성공사(토목공사) 중 피씨박스 설치 및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432,483,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휘성건설을 상대로 장비임대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가단6402)에서 2015. 1. 13. ‘휘성건설은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휘성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휘성건설의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자나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최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같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휘성건설이 공사를 마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액이 휘성건설 측에 지급된 대금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휘성건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