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3 내지 5, 7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D 배관공사에 대하여 1차 공사를 2018. 8. 15. 공사 45,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2차 공사를 2019. 9. 8. 공사대금 15,000,000원에, 3차 공사를 2018. 10. 10. 공사대금 55,000,000원에 각 수급 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 ② 2018년 9 월경 추가 공사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완공하고 피고 측과 그 대금을 5,8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③ 이후 참가인은 2018년 12 월경 피고와 이 사건 총 공사대금 120,8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71,731,000원으로 정산한 사실, ④ 피고는 2018. 12. 20. 위 금원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1,731,000원( =71,731,000 원 -30,000,000원 )에 부가 가치세 4,173,100원을 합한 45,904,1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독립 당사자 참가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참가인이 청구하는 공사대금에서, 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가 대신 부담한 ① 검사 비 20,900,000원, ② 공장 임대비 4,400,000원, 참가인이 납기를 지연하거나 공사에 하자가 생겨 피고가 지출하게 된 ③ 인건비 5,000,000원, ④ 하자 보수비 3,250,000원, ⑤ 지체 상금 11,500,000원 도합 45,0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검사 비 20,900,000원 부분 피고는, 참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검사 비 20,900,000원을 피고가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위 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 4호 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