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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33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7. 5. 21.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가사 피고가 C에게 위 40,000,000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498㎡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업무 수행 권한을 C에게 수여하였고, 피고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C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가사 C이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C은 피고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피고 공사 중 담장공사를 도급받아 3,68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를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금 청구 가사 C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및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및 공사대금 합계 43,680,000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다른 한편 원고 또한 C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E 대 658㎡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원고 공사’라 한다)를 C에게 도급하여 위 주택이 완공되었으나, C에게 공사대금 중 21,623,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공제한 나머지 22,057,000원(=43,680,000원 - 21,623,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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