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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19나2320
노임 및 공구임대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경 피고와 사이에 강남구 C 빌딩 2 층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2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2018. 3. 8.부터 2018. 3.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그 공사기간은 12.5일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임 1일 2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 가 임차 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장비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장비 임대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미지급 공사대금 : 550,000원 ① 총 공사대금 : 2,750,000원(= 노 임 22만 원 × 12.5일) ② 기지급 노임 : 2,200,000원 ③ 미지급 공사대금 : 550,000원(= 2,750,000원 - 2,200,000원) 3) 장비 임대료 : 3,068,150원(= 780,000원 1,972,750원 240,000원 75,400원) ① 콤프 레 셔 사용료 정산 금 : 780,000원(= 6만 원 × 13일) ② 재난 테이블 톱 외 6 종 공구 사용료 : 1,972,750원 ③ 공구 임대 단가 시장조사경비, 유류 비, 인건비 : 240,000원 ④ 식대, 자재비 : 75,400원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8,150원(= 550,000원 3,068,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기재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220만 원을 넘어선 공사대금이 존재함과 아울러 원고 가 임차 하여 사용한 장비에 관한 임대료 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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