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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1278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3.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전남 고흥군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천공기 등 공사장비를 임대해주었고, D은 원고의 공사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하도급공사대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아직까지도 D로부터 장비임대료 12,393,000원 중 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아버지인 D 명의의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있는 관계로 D에게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를 사용하도록 교부해주었을 뿐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을 알지 못하고, D이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2015. 6.경 7,000,000원, 2016. 7. 5. 5,390,000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3. 3.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전남 고흥군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천공기 등 공사장비를 임대해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12,393,000원의 장비임대료 채권이 발생한 사실, 위 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2013. 5. 24.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D의 하도급공사대금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2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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