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5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2020. 4.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세가지 계약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범위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금액 지체상금율 미장방수공사 2017. 12. 4. 2017. 12. 4. ~ 2018. 4. 30. 257,000,000원 0.1% 타일공사 2018. 4. 20. 2018. 4. 20. ~ 2018. 6. 30. 217,000,000원 0.1% 석공사 2018. 4. 20. 2018. 4. 20. ~ 2018. 7. 10. 88,000,000원 0.1% 합계 562,000,000원 원고는 2018. 8. 2.경 미장방수공사를, 2018. 10. 26.경 타일공사 및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피고 또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미장방수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15,400,000원을, 타일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30,000,000원을, 석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562,000,000원 중 385,400,000원(= 미장방수공사 215,400,000원 타일공사 130,000,000원 석공사 40,000,000원) 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는바, 이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지체상금 채권과 폐기물 처리 및 청소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