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22688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