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03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