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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6가단742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2, 5,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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