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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14 2016가단10364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 제1목록 각 해당 ‘계약기간’ 및 ‘임대차보증금’, ‘차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소외 J(2015. 4. 25. 사망)에게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 차임 71,600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피고들 및 J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J이 별지 제2목록 ‘체납개월’란 기재 각 해당 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 및 J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J은 2015. 4. 25. 사망하였고, 그 모친인 피고 E이 단독으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B,

5.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3. C,

4.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J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이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주문 제1의 마.

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J의 상속인으로서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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