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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228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0.36㎡를,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내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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