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570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신의성실에 따라 원고가 본사 및 본사의 ‘가맹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명시한 신용카드 조회, 승인 업무(이하 ‘VAN 서비스’라 함)에 필요한 장비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의 역할 및 제반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POS 시스템 판매 조견표] ‘가맹점’에 필요한 POS 시스템은 원고가 본사에 판매하여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기로 한다.

제6조 [역할]

1. 본사의 역할 1) 원고가 가맹점에 VAN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2) 원고가 가맹점에 VAN 서비스를 제공함에 필요한 다음의 신청서류 준비 - 가맹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맹점 대표자의 신분증, 결제은행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 1부 5) 원고와 가맹점이 별도의 VAN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 제8조 [장비의 유지보수] 원고는 POS 시스템, 카드 단말기, 프린터 등 장비의 최초 설치 후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용료

1. 가맹점 및 직영점이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ASP 사용료는 사용자별 월 20,000원(VAT 별도)이다.

2. 직영점의 ASP 사용료는 원고가 지원한다.

제10조 [약정의무건수 및 계약이행수수료]

1. 제8조와 같은 원고의 약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점들은 매월 6,000건(체크카드 포함), 3년간 총 216,000건의 신용카드 유효건수를 발생시켜야 한다.

2. 3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약정의무건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는 원고에게 미달 건당 100원의 패널티를 지불하기로 한다.

3. 본사가 가맹점의 VAN서비스 사업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