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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08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이유

... “을”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정부의 인ㆍ허가 등 법률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협 약 서』 주식회사 E(이하 “갑”이라 함)와 D(이하 “을”이라 함)은 “신용카드 단말기&POS 공급 및 신용카드조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부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서는 “갑”과 “을” 간의 서비스 계약관련 비용부분 및 계약기간, 지원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 “을”의 신규매장 서비스 제공과 관련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대, 건 VAT 별도) 구분 수량 판매가 지원사항 비고 POS SYSTEM 1SET 1,500,000 880,000 POS, 프린터, 금전통 등 신용카드조회기 1 200,000 무상제공 POP 백업용 전자서명패드 1 250,000 무상제공 POP, T-MONEY, BC 모바일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패드 S/W 1 100,000 무상제공 POS 용지 1BOX 30,000 무상제공 79*60 1BOX 50,000 35,000 79*80 ASP 서비스 월 3만원 월 2만원 개별매장 직접청구 합계 1,950,000 880,000 ② 경쟁사 POS를 사용 중, 당사 서비스 전환대상 가맹점 지원사항 POS SYSTEM 일체 무상지원 시 임대료 2만원/월, ASP 서비스 비용 2만원/월 청구 기존 POS 사용 유지 시 ASP 서비스 비용 2만원/월 청구 제3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손해배상) “갑”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협약 해지 시 “갑”은 “을”이 지원한 제2조 제1항 중 신용카드조회기 등 지원 장비의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약정한 가격과 “을”의 회계기준 5년을 준하여 정액법에 따른 사용기간을 감가한 잔액 및 향후 발생할 손익에 대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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